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재판 지연 및 적체 (문단 편집) ==== 하급심 강화 ==== 그 밖에도 [[박일환]] 전 대법관은 상고심 사건 적체 및 지연 현상에 대해 대법원의 개편이나 상고법원 등으로 해결하기보다는 1심재판과 2심재판의 강화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1심과 2심은 법률심이자 사실심 법원으로서 원심법원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러한 파악을 위해 철저한 [[문서제출명령]] 등 증거조사에 만전을 기하여 판결을 내려준다면 진짜로 법률이나 헌법상의 판결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고심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 참조] 당사자가 구태여 상고하려하지 않을 것이므로 상고사건은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https://www.sedaily.com/NewsView/1VMZRDKLHO|#]]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